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문제점 (나는 왜 못받는 것인가)
- 경제·복지
- 2022. 8.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들 신청하고 수령하셨나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왜 나도 소상공인인데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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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정부에서 소급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 포털에서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안내문이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9일까지이며 매출 규모가 소기업에 해당되거나 매출 50억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2. 손실보전금 기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즉 무등록 사업자나 20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에 개업한 사장님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17일에 개업한 사장님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에 폐업한 사장님은 받지 못하고 2022년 1월 1일에 폐업한 사장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 기준은 총 5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9년 11월 이전 개업한 사업체는 기준 기간과 비교 기간이 여러 개인데 이 중 매출 감소 기준이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준 기간과 비교 기간 비교 시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제외하며 신고 매출액을 연 환산 하여 비교한다고 합니다.
3. 손실보전금 문제점 (주관주의)
예를 들어 19년 10에 개업한 사업체 매출 비교 시 개업한 10월을 제외하고 11월, 12월 매출을 더하고 2로 나누어 평균 낸 후 평균값 곱하기 12를 해서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을 비교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 매출 감소 기준을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전에 개업했다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적어야 손실보전금을 받습니다. 상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하반기와 비교하는 원칙이 아닌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을 비교했기 때문에 매출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전에 개업했다면 12월 한 달 매출이 그 전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문제점은 예를 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해 공방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기준 기간이 7에서 11월 비교 기간이 12월인데 공방의 경우 연말에 행사가 몰려 있어 12월만 매출이 반짝 늘어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로 잡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이 이전보다 줄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점은 예를 들어 지난해 말에 카페를 개업해서 매출이 늘었더라도 1년 동안 전국 카페의 평균 매출이 줄었다면 손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 이행 확인서 발급되는 업종일 경우에 정상 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급의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및 매출 감소 기준 사각지대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