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신청방법 (건보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알고 계신가요? 최근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보험료로 한다고 결정되면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건보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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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해야 하는 이유

건보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건데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깎아주는 시스템이 참 의아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나라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해서 돈을 더 받으면서도 나중에 되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을 안 하면,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서 돈을 전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데 왜 건보료는 반대로 오를까요, 그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을 살펴보려면,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월급의 6.86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3%를 자동으로 빼고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지난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면 계산을 해서 4월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 정보 >>

 

지역가입자

그런데 자영업자나 특고 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계산 시기는 소득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 정보 >>

 

 

많은 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희망자금으로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 이후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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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 7월 1일부터 건보료 체계 개편 1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2단계 구조조정은 4년 뒤인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단계 의료보험료 개혁은 고소득 지역 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의 소득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부터 반영이 되는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는 2021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간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신청하는 건 5개월 먼저 인하된 건보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차가 있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들어서 줄어든 금액에 따라 5개월이면 꽤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11월부터 자동으로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니까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오히려 더 늘었다면 당연히 신청을 안 해야겠습니다.

신청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고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9년보다 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

재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에 부동산 변동 자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역시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신청을 하셔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이 10월까지 부과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따로 없고 등기부 등본 하고 건물 대장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는 지자체에서 1개월 전에 변동 내역이 반영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셨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 인수증명서입니다.

 

거주 형태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서류는 등기부 등본 건물 대장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모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인 2천 년에서 2002년까지 3년 동안 재산은 175억 원 정도였지만 보험료는 1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만 냈다는 사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약 12만 원이 조금 넘고 지역 가입자가 약 9만 7천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년 전이라도 1만 원대 건보료는 재산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지역가입자로 냈다면 월 11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계산 방식 때문에 모 전 대통령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합법적으로 재산에 비해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등록 재산은 많지만 그 당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내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 QnA

 

 

전 국민이 납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건보료에 문제가 있는 것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선별 시에도 재산은 없는데 고소득자는 받을 수 있고 재산은 많지만 직장가입자로 적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해마다 소득이 증가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들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 보험료 조정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전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이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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