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현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최신판)

코로나19 발생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약 30,000명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중앙 방위 비상 사령부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9,581명, 총 17,756,6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발표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29일(1만 7509명) 이후 15주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49명→2만589명→4만9923명→4만3916명→3만5906명→3만2451명→2만9581명으로 일평균 3만 6059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날 총 중증환자는 341명으로 전날(347명)보다 6명 감소했습니다. 전날(52명)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5명으로 전일(52명)보다 3명 감소했고 누적 사망자는 2만 366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환자는 25명, 국내 확진자는 2만 9556명입니다. (22년 7월 9일 기준)

 

 

 

코로나19 발생현황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현황 지역별 표 (국내 현황 22.7.9. 00:00 기준)

지역 누적확진자 신규확진자
경기 5,022,377 5,623
서울 3,698,267 4,899
부산 1,114,561 1,276
경남 1,111,037 1,094
인천 1,090,448 1,064
경북 797,790 745
대구 777,354 712
충남 727,661 760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 같은 코로나 발생현황과 함께 최신판 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 서비스 시작부터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정부 24를 방문하여 지원금 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형 정보를 찾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의 정보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작성되며,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동일 세대의 가족이 확인되어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쉽게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 발생현황으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합니다.

반응형

 

1.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입원/격리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합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 1일 최대 45,000원
  • 격리기간 7일중 토/일 제외 5일분 지원, 3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입원,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 유급휴가비용과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발생현황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2022년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첨부파일 참조)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22.5.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민원 24(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로그인 후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즉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입니다.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자주 하는 질문들

Q1.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A1.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격리 정보, 세대정보, 직장 건강보험 사업장 정보, 계좌 검증 등 제공)

 

Q2. 확진자 외에 감염 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한지요?

A2. 현재 확인된 사례 정보만 연결되어 있어 밀접 접촉자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되더라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수자 3종과 밀접 접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평소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Q3.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A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13일 이후 자가격리 해제된 자는 24호 보조금 책임자의 입국 절차에서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발생현황 확인 여부에 따라 담당자로 변경됩니다.

 

Q4. 2022년 4월 11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나요?

A4. 4월 11일 이전에 검역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관할 보건소(검역 해제가 확정된 경우 검역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 그대로 따라하기

위기를 넘어 다시 일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방역지원금이 기대되는 점은 이전의 1차, 2차 검역 수당과 별도

kimhwawon.tistory.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