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신청 방법 (조기수령액 이익? 손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증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갈 문제가 주목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기수령'에 대한 이슈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부터 나이, 수령액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개요

국민연금의 고갈 원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분들에게는 만 65세가 지급 기준입니다. 고갈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급 나이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요율을 변경하면 지급 나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은퇴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은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큰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국민 연금에서는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

먼저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왜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페널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1년 일찍 받게 될 때마다, 수령액의 6%가 감소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5년 일찍 받게 된다면, 최대 30%의 감액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생활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감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감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조기수령 신청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문제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연금 감액대상자 조회하기 >>

 

 

 

2. 조기수령 신청 나이, 조건?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면, 가장 이른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세입니다. 그러나 1969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제 신청 나이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연도별 지급 연령을 살펴보면, 1953년에서 1956년 출생자의 경우, 국민 연금 지급 시작 나이는 61세이며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56세입니다. 출생연도가 3년씩 증가할 때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가 조정되는데, 최근 기준으로는 1964년 출생자는 58세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1965년 출생자는 조기수령 연금이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2) 출생 연도에 따른 지급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 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61년 출생자 : 지급 시작 시기는 2024년, 조기 수령 가능한 시기는 2020년
  • 1962년 출생자 : 지급 시작 시기는 2025년, 조기 수령 가능한 시기는 2021년
  • 1963년 출생자 : 지급 시작 시기는 2026년, 조기 수령 가능한 시기는 2022년
  • 1964년 출생자 : 지급 시작 시기는 2027년, 조기 수령 가능한 시기는 2023년
  • 1965년 출생자 : 지급 시작 시기는 2028년, 조기 수령 가능한 시기는 2024년

이런 식으로 지급 시기가 각기 다른 것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되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시기가 1년씩 늦춰진 결과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2024년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는 가장 어린 연도는 1965년 출생자로, 본인의 생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음 달부터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수령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신청방법과 절차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의 각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연금월액표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내 곁에 국민 연금" 앱을 설치하고 해당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첫 로그인은 개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그 후 메뉴에서 신고/연금 > 연금 청구를 선택하면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로 판정되는 알림이 나타나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정보까지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오는데, 만약 소득이 있지만 기준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중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지정된 시간이 되면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래 받을 수 있었던 200만 원의 국민 연금이 1년마다 6%, 최대 5년 동안 30% 감액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 바로가기 >>

 

 

 

4. 결론적으로 조기수령 이익인가 손해인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논란은 이익인지, 손해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이익 혹은 손해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기수령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면, 월 200만 원의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수령을 선택하면, 5년 동안 30% 감액된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5년간 받으면 총 8,400만 원을 받게 되는 반면, 정상적인 시기에 받았다면 1억 2,000만 원을 받게 되므로 3,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기에 처음 200만 원을 받을 때, 조기수령자는 이미 8,4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8,2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약 148개월, 즉 12년 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 건강하게 오래 살 경우, 77~78세에 도달할 때부터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간의 금액 차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를 감안하면, 조기수령이 항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계속 유지된다면, 조기수령이 반드시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신청방법, 5년 일찍 받으면 이익? 손해일까?"라는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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