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계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혹시 모를 폭탄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터 자동계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함께 진행해 봅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이때 납부하는 세금은 최종적인 세금이 아니라 예비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항목이 존재하며, 이들 항목은 각각 다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생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비용은 월급에서 제외된 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를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환급 여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월 10만 원의 소득세와 1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때의 기준은 11만 원 x 12개월인 132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이 납부한 세금보다 적게 판단되면 세금 환급은 없으며, 반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소득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10월 31일부터 다음 해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리 알지 못했던 공제를 활용하고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간편 인증을 진행하고,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 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나요?

데이터 입력은 Step 1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총급여액을 올해 급여액으로 수정 후 적용하면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급여액은 직접 예상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추가되어야 한다면, '추가 신청'을 통해 데이터를 보정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정세법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세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등 총 5가지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의 변경: 1,200만 원 구간이 1,400만 원으로, 4,600만 원 구간이 5,0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이 상향 조정됩니다.
  • 기부금 관련: 고향 사람 기부금이 신설되어,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가 세액공제됩니다. 또한, 조합비에 대해서도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 교육, 월세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이 포함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우대 세액 15%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90% (200만 원 한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율이 70%로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 7월 이후에 사용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는 총 급여 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표준 과세의 상향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확인하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쉽게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조회/발급 클릭하기
상단 메뉴바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좌측 상단에 위치한 연말정산간소화 탭을 클릭해 주세요.

소득공제자료 조회/발급하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소득공제자료 조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항목별 돋보기 모양 클릭하기
본인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우측하단에 근로자 정보 및 부양가족 내역이 뜰 텐데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항목별로 돋보기모양을 클릭하며 해당되는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하기
부양가족등록란에 가족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 부양가족 중 만 19세 이하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따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등록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출력물 출력하기
해당 목록들이 모두 선택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에 인쇄버튼을 눌러서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완료!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간편해진 것 같아요. 꼼꼼히 챙겨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상세액을 알아보고 각종 절세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곧 다가올 연말정산시즌 다들 똑똑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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