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급여계산기 신청방법 간편하게
- 경제·복지
- 2023. 12. 19.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 고갈 이슈에 이어, 이제는 실업급여 재정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립금 역시 고갈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반복적인 수급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도 수급 경험이 없는데, 저는 과연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직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단, 정당한 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회사 폐업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보험자의 기간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100일, B 회사에서 80일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는 총 180일로 합산되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취업 의사를 보여주거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고, 권고사직, 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는 물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강제적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 근로 계약상의 문제, 법령 준수를 위한 지시 등으로 인한 퇴사 역시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가입 기간,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이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0세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일 경우: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일 경우: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일 경우: 210일
- 10년 초과일 경우: 240일
2) 반면에,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일 경우: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일 경우: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일 경우: 240일
- 10년 초과일 경우: 27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같지만, 1년 이상부터는 근로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30일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이 240일이며,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수급기간이 270일이 되는 것입니다.
3. 급여계산기
이제 실업급여의 수급 금액을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일 임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받던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산정방법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수급기간 )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의 근로시간 ( 8시간 ) = 61,568원
상한액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동일합니다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4,432원으로, 180일 수급기간 동안에는 약 8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1일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평균 일일 급여는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3개월 총임금을 근로일수(주말 포함)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그리고 예상 수령액에 대해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근로자는 실업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 등록: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 신청을 진행합니다 (최초 대기 기간 7일 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 - 구직급여: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고, 취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워라벨을 추구하고 싶다는 이유로, 보험 기간 충족을 이유로 퇴사를 유도하거나 계약직에만 집착하여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꼼수를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사자에게도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계산 및 신청 방법 (ft. 구직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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