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내용을 공유합니다. 4월 중순 코로나19 격차가 해소되기 전 2분기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번이 최종 손실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의결을 하는 건데요. 이제 손실 보상금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조회 >>

 

 

  • 기간: 2022년 4월 1일 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손실 기준: 매출액 감소 (매출액 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
  • 기업규모: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속합니다.

 

 

2. 2022년 1분기 대상자와 다른 점 비교

그래서 이 마지막 2분기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2분기가 4월 1일부터 17일간 이 기간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손실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1분기 바로가기 ➡️

 

 

그 다음에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부터는 이 보상 대상과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확대되고 상향됐습니다. 금액이 이 내용을 그대로 2분기 때도 유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7일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손실 보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분기랑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이하인 사업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이게 이제 대상이 확대된 그런 부분입니다. 1분기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산정 방식은요 이제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의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이거 보정률도 좀 바뀌었습니다. 보정률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100%를 유지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기별 한도액도 늘어났습니다. 100만 원 1분기에 바뀐 거 그대로 100만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식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계산법

※ 기본산식으로 계산된 보상금액은 1,000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감축 여부와 상관없이 100% 반영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신속보상 온라인 절차

절차 구분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 ]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 9월 29일부터 ~
  • 오프라인 신청기간: 10월 4일 부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그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 <보상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 유의사항을 잘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관련 동의 사항에 <모두 동의 및 확인>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을 인증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마.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바. 신청접수를 확인하고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로 신청 시 신청 당일에서 2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지급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5. 증빙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을 하게 되는 데요.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6. 손실보상 공식 문의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 콜센터 1533-3300


→ 오프라인 전담창구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 군, 구청이나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채팅상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은 평일 저녁 6시까지, 상담 챗봇은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채팅상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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