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대상자 신청 2022년 버전

2020년에만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치셔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이렇게 환급 신청을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관련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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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도하게 납부한 의료비 2020년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불리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2020년에는 약 160만 명 2조 2천400억 원을 환급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처음, 시행이 되는데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활액이 존재해서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비로 인한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환자가 납부하는 부분이고 이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수납 금액을 환급을 해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국민입니다. 주민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은 5억 4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을 심사해서 매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아플 때 계속해서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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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후 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정부가 내 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환급을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조회해본 나의 진료비 내역

 

건보료 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진료비가 기준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은 최저 81만 원에서 582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 등으로 상환금액을 결정합니다. 환급금 계산 산식은 개인 부담 진료비에서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제한합니다. 추가 진료비가 있다면 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여기서 비급여 부분 또 성형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급 예를 들어서 중증 난치질환 진료를 통해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 소득 5 분위에 해당해서 본인 상한액이 152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진료비 들어간 300만 원에서 152만 원을 제한 148만 원을 내 계좌로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병원 진료비는 152만 원을 제하고 14 88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신청을 안 한다면 안타깝게 이 돈을 돌려받지 못 못하게 되는 겁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 환급금 조회 신청 채널 8가지 > *클릭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③ 민원24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⑤ 금융감독원 파인

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⑦ 국민연금공단

⑧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인터넷 신청 채널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 접속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민원요기요 홈페이지

 

<민원 24>정부 24>를 통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화면에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급 조회 내역 화면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 한 통화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안타깝게 내가 신청 안 해서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점이 없을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8월부터 환급이 시작되면 병원비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공제 후 지급하라는 반가운 판결도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도하게 내가 진료비를 냈다면 꼭 이번 제도를 통해서 환급을 모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꼭 신청해야지만 돌려준다는 부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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