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43,960원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대상 신청방법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모형 1에 해당하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병으로 쉬면 하루 4만3960원… 6개 지역 '산재 수당' 시범사업 시작합니다. 일명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직원, 자영업자, 특수고용 등 지원 가능… 공무원, 교직원 등 제외하고 3가지 모델을 적용한 효과 분석으로 시범사업 3단계를 거쳐 2025년 시스템 도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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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뜻

병가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1일 43,960원'을 지원하는 병가수당인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시범사업 포스터

또한 향후 병가 및 병가 수당 제도가 마련되면 주기적 감염병 발생 시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윤시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수립의 장기적 과제인 질병수당 도입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1단계는 오는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6개 지역은 질병과 질병 상태에 따라 3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모형 1은 경기도 부천과 경상북도 포항, 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 모형 3는 전라남도 창원과 순천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임금 성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연예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등 비정규직까지 포함합니다. 건강보험종사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월의 보험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회사 지점이 지정하는 "협동조합단위"의 경우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질병수당, 연령, 질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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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외 대상

한편,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연금 또는 질병 연금급여,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등을 받고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부상 및 질병 급여는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근로가 어려운 경우 부여되며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성형외과 등 질병의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시술, 단순 증상만 보고된 경우, 주산기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범위와 요구 사항은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간 동안 일당 43,96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먼저 해당 지역의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질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그러면 근무하는 직장에서 질병급여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 휴가계획서, 급여명세서와 함께 작성된 퇴직 계획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해고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신청자는 NFZ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여 휴직 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 일수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지원 당시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휴직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및 재해 수당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최종 일정 휴업기간부터 7일의 유예기간을 제외하고 휴직기간 동안 1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기간에 근무하거나 유급병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수를 제외한 병가수당 및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수당은 다양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 여러 번 청구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연장 신청의 경우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에 대해 혜택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대 보험 기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신청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합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과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들이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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