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현황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발생현황

2022년 12월 10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현황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674,163명이며 신규확진자는 62,738명이고 격리해제는 34,177명 그리고 사망자는 54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690명 경기 17,525명 인천 3,925명 강원 1,787명 충북 2,070명 충남 2,730명 세종 548명 대전 1,789명 경북 2,602명 대구 2,795명 경남 3,758명 전북 1,931명 순입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네요. 위 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일일 감염자가 400명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26일부터는 유지했지만 이틀 만에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네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 및 세부 방역지침 조정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부디 효과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만약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니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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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현황 지역별

지역 누적확진자 신규확진자
경기 5,022,377 5,623
서울 3,698,267 4,899
부산 1,114,561 1,276
경남 1,111,037 1,094
인천 1,090,448 1,064
경북 797,790 745
대구 777,354 712
충남 727,661 760

 

지역별 코로나 발생현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다시 우려되는 현상을 받아 최신판인 7월 22일 11일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정 환자 지원 신청 방법이 간단해졌습니다. 서비스의 시작에서 자기 격리된 사람은 정부 24에 액세스하고 보조금 24 > 내 급여 메뉴 아래에 있는 개별 정보를 찾아 COVID-19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의 정보 제휴에 의해 자동 작성되어 별도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증에 같은 세대의 가족이 기재되어 있어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 발생현황으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합니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COVID-19가 확인된 환자에 대한 지원은 COVID-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하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준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 보건소로부터의 검역장을 받아 격리된 사람, 또는 입원 치료의 통지를 받아 입원한 사람으로, 감염 예방법에 근거하는 조치(위반 행위를 제외한다)를 주도로 실시한 사람.
  • 2022년 7월 11일에 입원·검역의 통지를 받은 검역중의 분으로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 1일 최대 45,000원
  • 격리기간 7일중 토/일 제외 5일분 지원, 3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입원,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 유급휴가비용과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발생현황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2022년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코로나 감염 확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민원 24(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로그인 후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 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즉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입니다.
  • 가구 내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등) 신청 시 함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생계 활동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자격 요건으로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동거인 포함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5.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질문

Q1.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할까?

COVID-19의 현재 상태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링크되고 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취득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지원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검역 정보, 가구 정보, 회사의 건강 보험 업무 정보, 계좌 확인 등을 제공)

 

Q2. 확진자 외에 감염 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할까?

A2. 현재는 확정 예의 정보만 연계하고 있으므로, 농후 접촉자는 5월 13일 이후에 격리가 해제되어도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감수자 3종과 접촉한 사람은 평소대로 읍·면·동 공민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Q3.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포함해야 할까?

A3. 코로나19 발생현황으로 확진 후에 주민센터 방문을 요청할 때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2022년 5월 13일 이후에 자발적으로 격리를 해제한 분은 출입국 수속에 있어서 보조금 제24호의 담당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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