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2022년 청년공제 신청방법 확정안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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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조기 경력을 지원하며,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공제에 가입해 매달 12만 5천 원을 2년 동안 내면 2년 뒤, 본인이 낸 금액 300만 원 정부 지원금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 덧붙여 1200만 원을 마련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지원대상: 만 15-34세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 기업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상기 청소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

 

 

적립 구조

 

청년, 기업, 정부의 제3자 축적을 통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적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청년 적립) 2년간 300만 원 (월 125,000원)
  • (기업→청년) 누적금액 및 누적 지원방식은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함. 직원 30인 미만 회사 - 2년간 300만 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아 누적
  • (정부→청년) 고용지원금 2년간 600만 원 (2년에 5회, 1, 6, 12, 18, 24개월 등, 청소년 가상계좌에 적립)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공제 적립구조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던 청년이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입니다.

 

✔️ 기업의 대표님들은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기업에서 내야 하는 300만 원도 올해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영세한 기업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용보험 가입자 30명 미만의 기업은 300만 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에게는 240만 원, 50인 이상 200명 미만의 기업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밖에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0인 미만 기업
청년공제 30인 미만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50인 미만 기업
청년공제 50인 미만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200인 미만 기업
청년공제 200인 미만 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난 5년간의 가입 규모를 살펴보면 50만 명의 청년과 11만 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약 13만 명의 청년은 이미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청년 워크넷 ◀️

 

 

 

가입 자격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입사일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입사원
    ② 이전 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가입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가입 흐름도

 

 

신청기한

청년공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모집)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선정된 후 청년공제 누리집 신청 사원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년 워크넷 홈페이지
청년 워크넷 홈페이지

다만, 참가신청, 가입신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보통 10 영업일)과 잡넷 인증 완료 다음날을 감안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 후 필독 사항

 
  • 납입 대상: 청년공제 가입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 납입기간: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납입금액(청년 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 원) *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 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지원대상 청년은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 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청년공제 시행지침 발표안 ◀️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영향으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대표님은 청년 내일채용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가까운 운영기관을 선택하셔서 참여를 신청하시고 기업 심사 완료가 되면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년이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022년도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결과 ◀️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대표님들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대표님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 올해 2022년에는 7만 명의 취업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니 아직 신청 안 하신 대표님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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