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확정안 총정리)
- 경제·복지
- 2022. 5. 14.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기간 등 관련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를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사용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고용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후, 해당 금액은 직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자치구별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
✔️ 종로구 | ✔️ 광진구 | ✔️ 강북구 | ✔️ 서대문구 |
✔️ 중구 | ✔️ 동대문구 | ✔️ 도봉구 | ✔️ 마포구 |
✔️ 용산구 | ✔️ 중랑구 | ✔️ 노원구 | ✔️ 양천구 |
✔️ 성동구 | ✔️ 성북구 | ✔️ 은평구 | ✔️ 강서구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신청자격)
- 2022년 5월 10일 ~ 6월 30일까지
- 서울 50인 미만 사업장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 2022년 3월 30일자, 무급휴직을 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등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직원에 한합니다.
- 근로자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 급여를 수령하셨더라도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임시휴직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되는 행정적 어려움 속에서 해고나 실직보다는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마이크론의 사각지대 보급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까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권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49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신청은 5월 10일부터 받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 중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서 취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급휴직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권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49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을 고려해 2021년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수당을 최대 2개월간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목적
150억원의 서울시 예산은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지원업 종사자를 우대하고, 예산 초과 근로자를 선발해 기존 회사에서 장기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전시・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서울시 정책 뉴스 '소기업 근로자 지원금' 바로가기 ▶️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방법은 신청서류와 함께 자치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중 지원이 어려운 근로자는 공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평일에는 사업소 소재지 소재지의 자치구로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지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청방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원 2명을 배정하여 서류접수, 전화안내 등을 적시에 지원하여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서류
✅ 공통제출
제출서류 | 발급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계좌 사본 | |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
✅ 별도 제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총괄 카드
- 파견: 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 서류
- 종 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50인 미만 확인 서류
서울시,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게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www.yna.co.kr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일정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프로그램은 5월 25일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6월에, 5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7월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 후, 신청자가 제외 대상이거나 무급 휴가 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외 대상 또는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음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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