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매월 7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구직활동비나 창업자금, 학자금 등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되고, 의무사항이었던 사전교육 이수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도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